원자력안전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앤엘·㈜솔고바이오메디칼·지구촌의료기가 판매한 제품 일부에서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생방법)에 따른 안전기준인 연간 1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한 라돈이 발견돼 해당 업체에 판매중지와 수거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침대는 물론 침구류, 미용제품 등 다양한 생활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된 바 있다.
원안위와 식약처 확인 결과, 알앤알이 제조·판매한 의료기기(개인용온열기) 모델 '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 1종과 전기매트 모델 'BMP-7000MX'와 '알지 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 2종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의 경우 최대 22.69mSv까지 검출됐다. 안전기준의 22배를 넘는 수치다. 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은 1435개가 팔렸으며, 전기매트 2종은 각각 240개와 300개가 팔렸다.
솔고바이오메디칼의 의료기기(개인용조합자극기) 1종 모델 '슈퍼천수 SO-1264'도 최대 11mSv로 안전치를 초과했다. 이는 304개가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구입 소비자들에게 제공한 사은품도 문제다. 지급된 1만2000여개 사은품인 이불과 패드도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촌의료기가 판매한 의료기기(개인용조합자극기) 모델 'GM-9000'(온유림 EX분리) 1종에서도 1.69mSv가 검출됐다. 이는 1219개가 팔렸다.
이번 라돈 검출 역시 침대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모나자이트가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 관계자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 중에서 공산품은 원안위가 생방법에 따라 수거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의료기기는 식약처가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중지, 수거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