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엔터테인먼트. /사진=뉴시스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전 소속 가수 비아이(23·본명 김한빈) 관련 마약 및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검찰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검찰청에 이첩한 이 사건을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직접 수사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앞서 방정현 변호사는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폭로한 한서희씨를 대리해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한씨는 지난 2016년 8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당시 비아이가 관련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당시 경찰과 YG 사이 유착 관계로 수사가 무마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경찰이 비아이 마약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았고, 그 중심에 양현석 전 YG 대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씨는 이 같은 내용으로 비실명 공익신고를 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8일 비아이 마약 사건 관련 자료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부장 이성윤 검사장)는 검토를 거쳐 전날(20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