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금융감독원이 이달 중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론을 내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보상비율을 20~30%에서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와 은행들이 이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일 금융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 중순 중순 금감원 분조위에서 나올 키코 불완전판매 보상비율을 키코 공대위와 은행 양측이 수용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분조위 조정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안 양측이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키코 공대위는 이번 분조위 결과에 따라 피해업체 200여곳이 수조원대의 분쟁조정을 제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들은 분조위 결정이 나오면 법리적 검토 등을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각 은행별 보상비율이 다르고 키코 피해규모도 달라 은행별 대응은 엇갈릴 수 있어서다. 


금감원의 감독을 받는 은행들이 분쟁조정안을 거부하는 것은 부담이지만 향후 수조원의 보상액이 예상된다면 결국 소송전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보험사들의 '즉시연금 소송전'처럼 은행들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도 속수무책이다.

키코 공대위와 피해업체들도 보상비율 20~30%는 지나치게 낮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키코는 사기'라며 100% 보상을 요구했지만 금감원 분조위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에 국한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눈높이를 낮췄다. 하지만 피해 보상비율 20~30%는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다.

또한 박근혜정부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에 키코도 결부됐다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재조사도 요구하며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한편 금감원 분조위는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불완전판매·보상비율 등을 결정한다. 이들 4개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 은행들과 키코 계약으로 약 1688억원의 손실을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