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DB.
금융감독원이 서울서부경찰서와 협업해 음주·무면허 보험사기 피의자 106명을 형사입건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대응단이 지난해 기획조사 실시 후 올해 1월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를 서울 서부경찰서에 송부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2일 밝혔다.
서부경찰서는 음주·무면허 보험사기 피의자 106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혐의자가 수령한 보험금을 전액 환수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5년 5월17일 새벽 5시40분 서울 성북구 종암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시설물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음주운전 중 사고임을 숨기고 보험 접수해 차량 수리비 등 970만원을 편취한 A씨(남, 36세)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보험금 5억원을 편취한 106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음주·무면허 사기는 전체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보험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지난달 25일부터 음주운전 적발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하한이 강화되고 음주운전인 경우 보험처리하는데 제약을 받아 보험사기 범행에 연루될 수 있어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운전하지 말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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