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스튜디오썸머(옛 행남자기)에 대해 재무제표를 허위공시 등의 혐의로 과징금 부과 및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스튜디오썸머는 지난 2016년 12월 A사 인수와 관련한 25억5500만원 규모의 미지급금을 누락했다. 특수관계자인 B사 및 주요 경영진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아울러 정부보조금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기간에 걸쳐 손익으로 인식해야 하지만 정부보조금을 수령한 시점에 일시에 잡이익으로 인식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2017회계연도 감사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107개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도 감사인지정 1년(14개사), 경고(41개사), 주의(52개사) 조치를 의결했다.
현재 스튜디오썸머는 거래정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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