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들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사용자위원들의 임금 삭감안에 반발한 근로자위원들이 전원회의 불참을 결정하며 위원회 운영이 파행을 겪고 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기간을 감안하면 15일까지는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10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전날 불참했던 근로자위원들이 복귀할지가 관심거리다.
근로자위원들은 전날 사용자위원 측의 임금 삭감안에 반발해 회의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사용자 측은 지난 3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올해보다 4.2% 삭감한 800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졌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올해 8350원보다 350원 낮은 8000원으로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 같은 사용자위원들의 주장이 “경제가 국가부도 상태에 놓인 것도 아님에도 물가인상과 경제성장조차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회귀하자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행위”라고 반발하며 회의를 보이콧, 결국 지난 제10차 전원회의는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근로자위원들의 보이콧이 장기간 이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사용자위원이나 근로자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두번 이상 불참하면 어느 한쪽이 빠지더라도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어서다.
근로자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배제된 사용자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 막판에 복귀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최저임금위는 15일까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준식 위원장은 전날 전원회의 직후 취재진에게 “15일까지 시간이 더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논의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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