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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2대주주인 KCGI(강성부펀드)가 한진칼을 상대로 본격 소송전에 나섰다.
8일 KCGI의 투자목적회사인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는 “조원태, 석태수 대표이사 및 한진칼의 전현직 사외이사 3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제기청구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KCGI 측은 소제기청구서에서 지난해 12월5일 한진칼의 이사들이 독립적인 감사 선임을 저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단기차입금 1600억원을 조달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회사에 이자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힌 만큼 이런 결정을 내린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KCGI는 “당시 한진칼 의 이사회는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 자금조달 및 운영자금 확보’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단기차입금 증액결정을 내렸지만 뚜렷한 경영상의 필요 없이 이뤄진 증액결정”이라며 “지난해말 기준 한진칼의 자산총액을 인위적으로 2조원 이상으로 늘려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감사선임을 봉쇄하기 위한 ‘꼼수’라는 취지의 보도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차입금 증액결정이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형사상 배임의 소지가 있다”며 “한진칼 이사들을 상대로 위법행위의 유지청구를 했다”고 언급했다.

또 “한진칼은 지난해말 10개 금융사로부터 1600억원의 신규 차입을 강행했고 올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자산총액이 2조원을 넘겼다는 명목으로 감사제도 폐지 및 감사위원회를 도입했다”며 “1600억원을 단기 차입해 자산총액을 인위적으로 늘리지 않았다면 한진칼의 자산총액은 2조원을 넘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CGI는 “단기차입금 증액결정에 참여한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절차로 한진칼에 소제기청구서를 송부했다”며 “한진칼이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KCGI 측은 주주대표소송을 위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