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뉴스1
GV, 럭슬, 샘코, 한류타임즈 등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서 12일 하루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GV, 럭슬, 샘코, 한류타임즈를 12일부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전날 11일 밝혔다.
GV와 한류타임즈는 각각 공시 변경, 공시 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으며 럭슬과 샘코는 공시 불이행(소송 등의 제기 지연공시)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에 지정됐다.
코스닥 공시규정에 따르면 코스닥시장공시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 또는 공시위반제재금이 부과된다. 제재금은 5억원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벌점 5점 이상이 부과되면 하루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또한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에 이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이 된다.
거래소에 따르면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은 코스닥상장사가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당해 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시키고, 상장법인의 성실한 공시의무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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