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민청원./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1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태영 부회장의 여동생이라고 주장하는 청원인이 “(정 부회장이)서울PMC를 개인회사처럼 운영하며 17%가 넘는 지분을 가진 주주인 저에게 회계장부조차 열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PMC는 종로학원이 학원사업을 매각하고 명칭을 변경한 뒤 빌딩 입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정 부회장은 지분 73%, 동생 정은미씨는 17%를 보유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현재 232명의 동의를 얻었다. 실명, 회사명 등은 국민청원 요건에 위반해 모두 가려진 상태다.
청원인은 “정 부회장이 가족명의로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신의 지분을 늘렸다”며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까지 가능한 비율을 확보해 모든 의사결정을 독단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중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의 3분의 2 이상의 수가 찬성해야 인정된다. 이사해임, 회사분할 등이 해당된다.
청원인은 이어 상표권을 개인소유로 해 매년 3억원의 로열티를 가져가면서 이를 사업권과 별도로 매각해 사욕을 챙겼다는 점, 주요 자산을 독단적으로 매각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또 청원인은 “정 부회장은 친환경 농산물 재배·판매를 신규사업으로 정했으나 이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부동산 매각 자금을 정 부회장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이런 대주주의 갑질경영과 횡포의 일은 비단 서울PMC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닐 것이다. 어쩌면 많은 기업의 소수주주들이 억울함도 호소 못하고 겪고 있는 부당함일 것"이라며 "청와대가 나서서 합당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이런 대주주의 갑질경영과 횡포의 일은 비단 서울PMC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닐 것이다. 어쩌면 많은 기업의 소수주주들이 억울함도 호소 못하고 겪고 있는 부당함일 것"이라며 "청와대가 나서서 합당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사진=현대카드
이어 “‘배당을 안했다,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 모두 포함된 판결이고 회계장부 열람 부분도 2017년에 회계사 두 분하고 열람을 했다”며 “작년에는 열람요청 자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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