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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현 사회보장정보원) 운영시스템 통합유지 보수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2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5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운영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진두아이에스와 엠티데이타에 대해 과징금 총 1억99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진두아이에스는 조달청이 지난 2014년 12월19일 발주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운영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입찰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엠티데이타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했다. 이후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와 투찰금액을 전달했다.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엠티데이타는 3일만에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사전에 전달받은 투찰금액대로 투찰해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진두아이에스에 1억3300만원, 엠티데이타에 6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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