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11시16분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 거래일 대비 7500원(2.21%) 오른 34만6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증선위가 삼성바이오 제재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별도 판단 없이 당사자의 상고·재항고를 기각하는 법원 판단을 말한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며 두 차례에 걸쳐 제재 처분했다. 지난해 7월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처분에 이어 같은해 11월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해임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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