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면 할머니. /사진=뉴스1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면 할머니(88)가 별세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26일 오전 0시20분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이 할머니가 노환으로 숨을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이 할머니는 1944년부터 약 1년여 동안 일본 도야마의 후지코시 공장에서 매일 10~12시간씩 강제노역에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다.
당시 이 할머니는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인 13세 때, 교장을 통해 '일본 후지코시 공장에 가면 중학교와 전문학교도 다닐 수 있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보고 일본에 넘어가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공장에서 선반과 같은 큰 기계를 이용해 철을 깎거나 자르는 위험한 작업을 해야 했고, 감시와 통제를 받으면서 생활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45년 7월 공장 증설 계획에 따라 이 할머니는 한반도에 들어왔고, 같은 해 태평양전쟁이 끝났다. 그는 지난 2015년 5월22일 한국 법원에 후지코시를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과 2심 판결 모두 이 할머니의 손을 들어줬지만 후지코시 측이 재차 불복해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그는 숨을 거뒀다. 이 할머니의 소송은 유족들과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등이 협력해 이어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