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하 도의원.
경상남도 주요 도정 홍보를 올해 연말부터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할수 있게 됐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종하 (함안1·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경남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가 21일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장 의원은 이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조례안 심사에서 “이번 조례안은 SNS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도정에 관한 도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간 소통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됐다”고 했다.
장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경남 도정 홍보를 위한 소셜미디어의 운영 및 활용사업과 SNS 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조례안은 12월 13일 제368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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