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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지만 경제적 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부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라면 재테크 전략도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통장·보험은 같은 금융사에서

맞벌이 부부라면 우선 주거래은행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유리하다. 은행 고객의 거래실적은 부부 간 합산이 가능하며 우대혜택은 거래실적을 합산한 부부 모두에게 적용된다, 즉 부부 간 주거래은행을 하나로 하면 은행이 제공하는 각종 우대혜택을 받는데 유리하다.


부부 거래실적합산은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을 구비해 주거래은행을 방문한 후 거래실적 합산을 요청하면 된다.

보험에 가입할 경우 같은 보험사에 가입하면서 ‘부부할인’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일부 보험사는 부부가 같은 보험상품을 동시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부부를 피보험자(2인)로 하게 되면 부부가 각자 보험에 가입했을 때보다 보험료가 싸진다.

◆신용카드 몰아서 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일정비율(15~30%)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이를 따졌을 때 둘 중 한명의 카드로 몰아 사용하면 초과되는 금액이 커져 소득공제액도 많아지게 된다,

카드 포인트는 부부가 합산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합산을 위해서는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고객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단 포인트의 양도는 동일한 카드사의 포인트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미리 같은 카드회사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