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이도재 의원. /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이도재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제265회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학교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급식 지원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게 골자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대상자에게 관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학교급식 지원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급식 지원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했으며 지원신청 시기 및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교 및 시설의 장은 관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축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본 조례안의 개정이 지역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에 도움을 주고 학생들에게 신선한 식재료로 만들어진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