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DLF 사태 관련 시중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금융당국이 12일 파생결합펀드(DLF) 추가 종합대책과 관련 주가지수 파생상품에 한해 고난도 금융상품이어도 은행에서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이뤄진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반영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을 내놨다.

이날 추가 종합대책의 핵심은 은행 측이 요구한 '신탁 판매' 건이다. 금융위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은행 신탁 판매 제한과 관련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됐으며, 손실배수 1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파생결합증권은 은행별 잔액 이내에서 신탁 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탁 판매 제한은 보험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위는 "앞서 고난도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신탁의 은행판매를 제한하기로 했으나 감독·검사 및 판매규제 강화와 함께 은행권 건의를 수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