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사진=뉴스1
내란선동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 대표회장 겸 목사가 경찰에 출석했다.
12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내란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목사는 이날 오전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광장 등지에서 개최한 시위에서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 집행대회'를 개최하기 전 청와대 함락과 문재인 대통령 체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아 내란죄 혐의로도 고발됐다.
또 같은달 종교 행사가 아닌 광화문 집회에서 헌금을 모집해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는다. 지난 10일에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 혐의 및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구성·목적수행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전 목사가 4차례 이상에 걸친 소환요구에 불응하자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