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부가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성매매에 철퇴를 가한다. 지난 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채팅앱 성매매 정보 320건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정보가 공공연하게 유통되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지난달 6~22일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모니터링 결과 채팅앱내 성매매 정보 대부분은 성행위 방법과 가격 등을 은어로 제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성매매 정보중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은어가 확인됨에 따라 ‘불법정보 공조시스템’을 통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 및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채팅앱 성매매 정보 근절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채팅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은어 및 신조어 등을 신속하게 파악할 것”이라며 “특히 청소년 대상 성매매 정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와 함께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