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 흐름. /자신=행정안전부

오늘(18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을 스마트폰으로 발급·제출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을 대상으로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증명서는 각종 증명서 또는 확인서 제출을 위해 기관을 방문하는 불편과 우편·팩스 사진전송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가 목적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발급된 주민등록등초본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으며 개인 간에만 주고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등초본의 진위여하는 블록체인을 통해 검증하게 된다.


이번 서비스는 내년 3월말까지 주민등록등초본 서비스에 우선 도입된 후 4월부터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13종으로 늘어난다. 사용처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은행 등으로 확대되고 7월부터는 민간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말까지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을 13종에서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100여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정부24앱에서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면 된다. 이후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증명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자기정보 저장소에 암호화한 상태로 보관된다. 전송도 암호화한 상태 그대로 이뤄져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크게 줄었다.

증명서 발급 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야 하는 부분은 ‘전자서명법’이 개정돼 간편인증이 허용되는 시점에 맞춰 개선될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는 디지털 정부 혁신의 첫걸음”이라며 “전자증명서를 시작으로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을 추진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