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LG전자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논란이 일었던 의류건조기를 자발적 리콜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기능 개선 무상서비스를 찾아가는 무상서비스로 확대해 제공하는 내용이다.LG전자는 18일 “의류건조기의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발적 리콜을 실시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밝혔다.
LG전자는 그간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문제로 소비자와 분쟁을 겪어왔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일부 소비자들이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원활하지 않고 응축수 고임, 먼지낌, 악취 등의 문제가 발생한고 주장한 것. 논란이 된 건조기는 2016년 4월부터 최근까지 145만대 가량 팔렸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의 주장이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해당 건조기의 자동세척 기능이 LG전자의 광고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고, 수리로 인해 소비자들이 겪었을 불편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LG전자는 구매자에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LG전자는 소비자원의 위자료 10만원 지급 권고는 불수용했다. 대신 더 높은 수준의 대응으로 가전명가의 책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LG전자 관계자는 “LG전자는 현재 품질보증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그동안 고객이 요청하면 제공해 왔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강화, 개선 필터 등 성능과 기능을 개선하는 무상서비스를 찾아가는 무상서비스로 확대해 제공한다.
앞서 LG전자는 고객들이 우려와 불편 없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의류건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소비자원이 면밀히 검토해서 내린 시정권고를 모두 받아들여 무상서비스를 제공해왔다.
LG전자 관계자는 “서비스 홈페이지 게시, 문자메시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건조기를 사용하는 고객들께 무상서비스를 먼저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류건조기 사안과 관련해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저희 제품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들께 감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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