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26일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대상으로 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시켰다는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2시50분까지 약 4시간20분 정도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그는 출석 당시 어두운 표정으로 일관했으나 심문을 마친 뒤에는 다소 피곤한 기색을 내비쳤다.

조 전 장관은 ‘어떠한 내용을 소명했느냐’, ‘구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청사를 빠져나갔다.


조 전 장관을 변호한 김칠준 변호사는 "감찰을 무마했다는 것 자체가 프레임이며, 조 전 장관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비위 사실은 일부"라고 짧게 답했다.

조 전 장관은 법원의 영장 발부여부가 결정 날 때까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며 대기한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26일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앞서 이날 오전 10시5분쯤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도착한 조 전 장관은 '첫 포토라인인데, 현재 심경을 한 말씀 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혹독한 시간이었다.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감찰 중단 외부청탁 받으셨느냐'는 질문에 "첫 공개 수사 뒤 122일째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독한 시간이었고,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고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소망하며 또 그렇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사실로 청와대 특별감찰반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직권남용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혐의는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게 골자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듣고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직접 지시했는데 갑작스레 감찰 중단을 지시했고 검찰은 이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속해 있던 금융위원회에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정리하도록 한 것도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