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 회장. /사진=뉴시스

검찰이 그룹 차원에서 총수 일가 소유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조현준(51) 효성 회장과 이해욱(51) 대림산업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승모)는 전날(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 회장과 이 회장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해 4월 효성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를 활용해 조 회장의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그룹 차원에서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25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이 TRS를 이용해 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봤다. 또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이 부당 지원에 대해 직접 지시하고 보고를 받는 등 관여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사진=뉴스1(대림산업 제공)

검찰은 이 같은 공정위 고발 내용을 토대로 지난달 21일 하나금융투자 본점과 효성투자개발 등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하나금융투자는 당시 효성에게 금융 주선을 한 증권사 중 한 곳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 5월 이 회장과 그의 10대 아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자회사를 이용해 지분 100%를 가진 개인회사 '에이플러스디'(APD)의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를 지원하는 등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다.

공정위는 이들이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을 통해 APD와 글래드의 브랜드 사용계약을 맺고 수수료 명목으로 31억원 정도를 챙긴 것으로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