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 의지를 밝힌 이수진 수원지법 부장판사(52)가 사표를 제출했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제출된 이 부장판사의 사직 의사를 받아들여 오는 7일 의원면직을 처분하기로 했다. 의원면직이란 본인의 요청에 의해 직위를 면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일 내부 공고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 부장판사가 올해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바 있고, 현직 법관의 정치권 입문에 여러 견해가 오가는 상황에서 빠르게 상황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부장판사는 지난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지난 2002년 인천지법에서 법관 근무를 시작했고 서울고법 및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할 당시 강제징용 사건 판결 지연 관련 의혹을 폭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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