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은 상표권 배임의 고의를 인정했지만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보인다"며 "회사가 상표 사용계약을 체결한 과정, 회사의 주주구성, 2012년 당시 회사가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허 회장이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상표권 계약 체결에 나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허 회장은 2012년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 이모씨에게 넘겨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213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상표권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상표권 지분을 포기하게 하고 사용료까지 포함해 상표 사용료 (계약을) 체결한 것은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허 회장 측과 검찰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2심에서도 허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