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10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산하 자치발전비서관실의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불발됐다./사진=뉴시스
검찰이 지난 10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산하 자치발전비서관실의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불발됐다. 검찰의 영장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청와대가 거부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법무부-여권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 
청와대는 '보여주기식 수사'였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청와대가 공개 항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주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이날 오전 10시쯤 청와대 여민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영장 내용을 두고 벌어진 청와대와의 신경전 끝에 오후 6시20분께 철수했다.


자치발전비서관실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 송철호 울산시장과 공공병원 공약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장환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이 당시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한 곳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은 어떤 자료를 압수하겠다는 것인지 단 한 가지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고 ‘범죄자료 일체’ 취지로 압수 대상을 기재했다”며 “한 번도 허용된 적 없는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은 실현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인 것이다.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검찰 인사 직후 검찰이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에 압수수색을 나온 데 대해 노골적인 불쾌감을 나타내며 이틀 연속 청와대가 검찰에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검찰은 고 대변인의 발표 이후 별도 자료를 내고 ‘(청와대에) 자료 임의 제출을 수회 요구했으나 대부분 제출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 영장을 집행했다’면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 수색영장과 함께 상세한 목록을 추가로 교부해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영장의 압수할 물건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