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일부 검사들이 항명성 사의를 표명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개혁의 일부분이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사진=뉴스1

청와대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일부 검사들이 항명성 사의를 표명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개혁의 일부분이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5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권한이 경찰로 넘어가는 데 대해 당연히 반발이나 반대 의견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이 사표 제출까지 이어지는 분도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 요구가 높았던 안건"이라며 "검찰개혁에 동참하시는 검사들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고위급 간부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명확히 밝힌 것과 관련해 후보시절 언급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게 비판하는 언론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어제 대통령이 말한 인사권이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 아닌가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