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구간은 안성시장(서인사거리~인지사거리 구간 양측 30m)과 중앙시장(서인사거리~안성농협 양측 12m, 석정삼거리~인지사거리 양측 45m) 주변도로로, 허용시간은 전통시장 이용객에 한해 주차시점부터 2시간 이내로 단속을 유예한다.
단, 4대 불법 주·정차금지지역(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은 한시적 주정차 허용구간에서 제외되므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정차 시 유의해야 한다.
시에서는 한시적 기간 동안 주정차 허용에 관한 홍보를 위하여 차량 운전자가 알기 쉽도록 현수막을 게시하고 재래시장 및 주행형 단속차량을 이용하여 홍보 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삼주 교통정책과장은 “설 연휴 기간 동안 전통시장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단속을 유예하는 만큼 전통시장의 지역경제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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