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유행하면서 현지 지인들을 걱정해 택배로 마스크를 보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 중 상당수가 중간에 중국 정부에 의해 빼돌려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감염증에 따른 중국 내 확진자는 1만7205명, 사망자는 361명이다. 지난 2003년 유행했던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기록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중국 각지에서는 신종 코로나 예방용 마스크가 동이 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산 KF94 마스크는 중국인들에게 유독 인기가 높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중국인들의 불신에 더해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 등에 "한국산 KF94 마스크가 성능이 좋다"는 소문이 퍼져서다.
이날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에 거주중인 중국인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한 마스크를 중국 내 가족들에게 보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시도도 중국 정부에게 막히는 상황이다.
소유자의 동의를 강제하거나 마스크를 가져간 뒤 통보하는 행위는 '절도'에 해당하지만 국내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한 변호사는 "중국이 긴급조치나 긴급명령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을 가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 경우에도 보상은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변호사는 "마스크와 같은 동산의 증여는 점유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소유권을 구분한다"며 "택배가 부쳐진 시점 또는 중국 항만 등에 도착한 시점에 이미 소유권이 중국내 거주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중국 정부가 행정권을 이용해 징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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