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은수미 성남시장은 "2심 판결은 수용하기 어렵지만 그것은 올곧이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여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은 시장은 6일 나온 벌금 300만원이라는 항소심 판결 직후 SNS를 통해 "100만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시장 취임 전의 일로 지금껏 염려를 드려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등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며 "재판 진행과 무관하게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시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은수미 시장 페이스북 캡처.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이날 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내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은 시장은 교통 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따라서 이 형이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