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이 확산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직격타를 맞고 있다. 음식점, 숙박업소를 영위하거나 관광, 여행, 공연과 관련한 사업을 하는 경우 신종 코로나 때문에 예약이 취소되는 일을 종종 볼 수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신종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잘 이용하면 대출 상환일정을 미룰 수 있고 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어 효과적이다.
먼저 전통시장 상인회 소속 사업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국 318개 전통시장 영세상인이 대상이다.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최장 2년으로 금리는 연 4.5% 이내다.
기업은행은 업체당 최대 1억원을 최저 1.5%의 낮은 금리로 대출(최장 8년)하는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한다. 저신용(6등급 이하)·저소득(차상위계층 이하) 영세자영업자에게는 미소금융을 통해 2000만원 한도로 최장 5년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신종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에 업체당 5억원 이내로 총 1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의 상환을 연장하거나 다른 대출로 대환할 때는 금리를 최대 연 1.0%포인트 감면한다.
신한카드도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 232만 곳을 대상으로 2, 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지원한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직접적인 피해를 본 고객에게 보험료와 보험계약 대출이자 납입을 최장 6개월간 유예해준다.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실효되는 것을 방지하는 특별부활제도도 도입한다.
KB국민은행도 신종 코로나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억원 한도로 신규 대출을 지원하고 최대 연 1.0%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우리은행도 중국 관련 수출입 중소기업과 음식, 숙박, 관광업을 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규 대출 500억원, 대출 연장 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여행·숙박·음식점업 등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등 기업고객에게 총 3000억원 한도로 업체당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해당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기존대출 만기도래 시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로 대출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 상환금의 경우 최장 6개월 이내로 상환을 유예한다. 최대 1.3% 이내의 금리 감면도 지원한다.
농협은행은 피해를 입은 개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6월30일까지(잠정)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기업은 최대 5억원, 개인은 최대 1억원까지 신규자금을 지원하며 최고 1.00% 이내(농업인 최대 1.70%이내) 대출금리 감면과 최장 12개월까지 이자납입도 유예 가능하다. 기존 대출고객 중 피해를 입은 고객은 심사결과·신용등급에 관계없이 기한연기가 가능하며, 최장 12개월까지 이자·할부상환금 납입유예 혜택도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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