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어기고 최소 3억7000만달러(약 4392억원) 상당의 석탄을 해외에 불법 수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밝혔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오는 3월 공식 발표될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67페이지짜리 보고서 초안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매년 2~3월 각국으로부터 입수한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한다.
보고서는 "2019년에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전시켜 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했다. 일부 부품과 기술을 위해 불법적인 외부 조달품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은 2019년 1~8월에만 370만톤, 약 3억7000만달러 상당의 석탄을 수출했다"며 "이 가운데 280만톤가량의 석탄이 해상 환적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서 중국 선박으로 옮겨졌다"고 설명했다. 중국 선박들이 옮겨 실은 북한산 석탄은 항저우(杭州)만의 3개 항구와 양쯔(揚子)강 인근 시설에 하역됐다고 한다.
안보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목표로 지난 2006년부터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해왔다. 북한의 석탄수출은 2017년 8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2371호에 따라 금지돼 있는 사항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최소 100만톤(2200만달러 상당)의 하천 준설용 토사도 중국 항구로 수출했으며 석유제품의 경우 50만 배럴의 연간 한도를 초과해 불법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시설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이 전 세계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거래 웹사이트를 겨냥한 사이버공격을 통해 불법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