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CU가 1+1이나 2+1 등 묶어팔기 행사를 진행하면서 판매촉진비용 절반 이상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7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GF리테일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달 특정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해당 상품 1개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했다. 납품업체가 BGF리테일에 상품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BGF리테일은 유통마진과 홍보비만 부담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납품업체가 지급한 상품의 납품단가 총액은 BGF리테일이 부담한 비용보다 많았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의 50%가 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BGF리테일은 79개 납품업체와 총 338건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총 23억9150만원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BGF리테일은 44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76건 행사에서 판촉비용 부담 약정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미리 교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약정은 BGF리테일과 납품업자의 서명·기명날인 서면을 통해 이뤄져야 하지만 판촉행사 시작 이후에야 양측 서명이 완료됐다. 대규모유통업자는 판촉행사를 하기 앞서 비용 부담 등을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않고는 이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다만 BGF리테일이 내부 준법감시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했고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자계약시스템을 개선하는 등의 자정 노력을 감안해 판촉행사 약정 서면 지연 교부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편의점의 ‘N+1’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50%를 초과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으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편의점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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