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지난 14일 언중위에 따르면 선거기사심의위는 지난 12일 회의를 열어 임 교수 칼럼이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권고 결정을 하고 경향신문에 통지했다.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 관한 조항인 공직선거법 제8조는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해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중위 관계자는 "권고는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로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임 교수는 지난달 28일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 "촛불 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 열망보다 정권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썼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칼럼을 문제삼아 임 교수와 경향신문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하루 만에 고발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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