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 조례안은 임원후보자 심사 및 추천기능을 가진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의 작성·보존·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임원후보자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기관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부의장은 "공공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임원의 전문성과 역량은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핵심"이라며 "공공기관장의 임용절차와 심사방법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증을 받은 인사가 공공기관의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6일 경기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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