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송한준 경기도의장(가운데)이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우수조례를 선정 표창장을 수여한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26일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10건의 조례를 '2019년 우수조례'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수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 사이에 의원 발의로 제·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12개 상임위원회의 신청을 받아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역발전과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도민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활동은 매우 중요하다.”며, “경기도의회는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의 가치 실현과 ‘의회다운 의회’ 역할을 구현하기 위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