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며 한국발 외국인 입국 제한·금지한 지역이 총 52곳으로 증가했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국 방문자에 대한 입국 제한·금지 국가는 총 52곳이다.
한국발 입국자 방문자 입국 금지를 결정한 국가는 총 27곳으로 ▲마이크로네시아 ▲몰디브 ▲몽골 ▲베트남 ▲사모아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일본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필리핀 ▲홍콩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쿠웨이트 ▲사모아(미국령)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토바고 ▲모리셔스 ▲세이셸 ▲코모로 등이다.
일본, 피지, 싱가포르 등은 최근 2주 내 대구와 청도를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베트남, 필리핀도 대구·경북 방문자의 입국을 막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오는 29일부터 한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도 중단하기로 했다.
입국 금지국 대다수는 관광의존도가 높고 감염병에 취약한 소규모 섬나라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란 주변 중동국들에 대해서도 입국 금지를 결정했다.
한국 방문자에 대해 검역을 강화하거나 격리 조치를 강화한 국가도 증가했다. 총 25곳으로 ▲대만 ▲마카오 ▲모로코 ▲모잠비크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아이슬란드 ▲영국 ▲오만 ▲우간다 ▲인도 ▲중국 ▲카자흐스탄 ▲카타르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튀니지 ▲파나마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등이다.
중국 산둥,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푸젠성 등 지방정부에서는 한국발 여객기 승객을 14일간 자가 또는 호텔 격리 조치하고 있다.
외교부는 입국 금지·제한 관련 대응과 관련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보완할 것”이라며 “한국발 입국 제한 확대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