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유통, 숙박, 음식업 등 직·간접 피해구민 및 업체이며 사치성업체는 제외된다.
대상은 취득세·지방소득세·종업원분 주민세 등으로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며, 세무조사도 중지나 연기할 방침이다.
동래구 관계자는 “금번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구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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