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 /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는 지난 3년 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법인 10곳과 개인 10명 등 20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3년 이상 해마다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의 지방세를 3건 이상 기한 내 납부했다. 모범납세직장의 경우는 최근 3년간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 성남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모범납세직장과 개인은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시 금고 은행(농협) 이용 때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받는다. 모범납세직장은 2년간 세무조사 유예, 1회에 한해 징수 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를 면제한다. 시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올해 성실납세자 인증식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