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제공=경기도
경기지역 교회 절반 이상이 오는 8일 집회예배를 강행할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이재명 지사는 "종교행위 방식을 일시적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는 종교행위를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집합 방식이 아닌 가정예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도와 일선 시군 공무원들이 집합예배가 아닌 가정예배를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도 이날 "지난 2~6일 도내 교회 5105곳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2858곳(56%)이 오는 8일 집회예배를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한할 수 있고,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49조에서 집회금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는 비상상황이므로 적극적이고 강력한 예방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주말 상황을 지켜보면서 후 경기도내 종교집회 금지명령을 심각하게 고민하겠다. 하지만 종교집회를 강제금지할 경우 엄청난 반발과 비난이 예상된다"라며 "그러나 도민께서 제게 맡긴 일 중 제일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한 반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이므로 비난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의 일부로서 제가 감수하겠다"며 "종교인을 포함한 많은 분들의 조언과 제안 비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