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4조5879억원으로 의결했다. 정부 제출안인 2조9671억원보다 1조6208억원 증가한 규모다.
국회 복지위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진행하고 복지부의 2020년 제1회 추경을 논의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분야에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병실) 120병상 추가 420억원, 전국 5개소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120억원, 질병관리본부 및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분석 자비 확충 108억원 등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손실 보상을 위해 의료기관 경영안정화 융자자금 긴급지원(5000억원), 의료기관·약국·격리시설 등의 손실보상금 증액 편성(4060억원),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비 지원(1080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348억원) 등도 포함됐다.
대구·경북 지역 관련 내용도 있다. 의료진 개인보호구 구입 금액 확대 편성(1000억원), 의료진 추가 파견을 위한 의료진 활동수당 신규 편성(195억원), 역학조사관 처우 개선 수당(3억2000만원), 보건소 구급차 지원사업(301억원) 등이다.
또 민생안정과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해 아동수당 대상자(1조540억원)와 만 13세 미만 초등학생(1조2117억원)에게 4개월 동안 월 10만원의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8506억원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4개월 한시적 상품권을 지급하는데 편성됐으며 3160억원이 차상위계층에 대한 상품권 추가 지급, 318억원이 장애인 연금 수급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4개월 지급, 1281억원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소득 보조에 편성됐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구체화된다.
이날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복지부 소관 추경안은 오는 12일 복지위 전체 회의, 오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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