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22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더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담화 발표 등 정부방침에 따른 이번 조치는 다른 지역 종교시설, 사업장 등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단기 고강도 특별 캠페인이다.
대상시설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을 비롯해 PC방, 노래방, 학원 등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밀집돼 침방울(비말)이나 접촉으로 인한 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의 시설이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출입자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전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참여자 거리유지, 단체식사 금지, 관리책임자 지정, 출입자명단 작성, 수시 소독과 환기 등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시는 강력한 현장점검을 통해 대상시설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미 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시는 강력한 현장점검을 통해 대상시설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미 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확진자 발생 시 해당 시설에 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요 준수 사항으로는 향후 2주간 외출 등 외부활동 자제, 사적 모임‧여행 연기·취소, 개인위생 수칙 준수, 주변 환경 소독·환기, 밀집환경 피하기 등이다.
기업체 등의 경우에는 대면 회의·보고 자제, 유증상자 출근 자제, 온라인‧재택근무 활성화, 점심시간 시차 운용, 회식 등 집단 모임 자제 등을 독려한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더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한다”며 “다중이용시설 뿐만 아니라 시민들께서도 일상생활과 조화 가능한 생활방역 등 행동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양주는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남아있으나 조금의 방심도 있어선 안된다”며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범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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