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어 비대면 투자 시 '무료'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증권사들이 비대면계좌 개설 시 거래수수료가 무료라고 광고했다는 지적이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의 비대면계좌 점검해 광고표현 및 제비용·금리 산정 기준을 개선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2월 비대면계좌 허용 이후 계좌 유치 경쟁이 과열되고 수수료·금리 부과체계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 진행된 점검이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비대면계좌 수수료·금리의 합리적 운영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비대면계좌 개설광고에 '거래수수료 무료'라고 표시했으나 '유관기관제비용' 명목으로 거래금액의 일정요율을 별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관기관제비용률을 광고·약관·홈페이지 중 어디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 일부 채널을 통해서만 공개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유관기관제비용률 산정 시 거러대금에 비례해 거래소·예탁원에 납부하는 정률수수료 외 금융투자협회비 등 간접비용이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측은 "'유관기관제비용 제외' 문구가 있으나 이는 투자자들이 오해할 수 있음으로 실제 거래 내용이 '0원'이 아닌 경우 광고상 '무료'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증권사들에게 실제 거래비용이 0원이 아닌 경우, 광고상 '무료'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 비대면계좌를 통한 신용공여 이용시 일반계좌보다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점도 개선했다. 점검 결과 22개 증권사 가운데 9개사는 비대면계좌에 대한 신용공여 이자율이 최대 3.5%포인트 높았다. 비대면계좌와 일반계좌 간 담보능력, 차주의 신용위험 등에 차이가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경우, 이자율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한 것이다.
앞으로 이자율을 차등하는 경우 광고·약관 등에 명확히 비교·표시해 투자자가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디지털금융의 발전에 따라 비대면계좌 유치 경쟁이 가속화 되는 추세에서 다수 증권사의 영업관행을 개선함으로써 투자자는 불합리한 비용부담을 낮추고 금융상품 선택시 보다 충실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는 금융회사의 자극적 광고문구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금융상품 선택·이용 시 동 상품의 장단점을 신중히 검토한 뒤 의사결정 하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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