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 지원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1400만가구가 지원 대상이며 지원금은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수준이다. 지급액은 가구원수별로 달라지며 지원금은 지역상품권, 전자화폐로 지급된다. 
1인 40만, 2인 60만, 3인 80만, 4인가구 100만원 지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 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발표했다.
재난지원금은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지급되며 소득상위 30%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수준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등으로 차등화한다.

재난지원금은 현금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의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급되는 특별돌봄쿠폰, 노인일자리쿠폰 등과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정부는 앞서 1차 추경을 통해 아동 1인당 특별돌봄쿠폰(10만원)과 노인일자리쿠폰(23만6000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재난지원금 위해 7.1조 원포인트 추경
재난지원금 재원은 총 9조1000억원으로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업 차원으로 8대2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앞서 1조20000억원을 지원했으며 나머지 2조원을 부담할 예정이다. 정부는 7조1000억원 규모를 2차 추경을 통해 조달할 방침이다. 

재난지원금은 예산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 대부분 충당하기로 했다. 국고채 이자 상환과 올해 본예산을 편성받은 사업 중 여건 변화로 인해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국방·의료급여·환경·사회간접자본(SOC), 농어촌 사업비를 삭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재난지원금은 단일사업으로 최대한 조속히 마련한 후 원포인트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중앙·지자체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사전에 사업계획을 긴밀하게 조율한다. 다만 집행방식과 추가지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응 지원사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4대 보험료·전기요금 감면
정부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준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를 대상으로 올해 3~5월 3개월간 월 납부액을 30% 감면하기로 했다. 직장가입자 기준 월 소득 233만원 이하면 감면 혜택을 받는다. 총 488만명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월 최대 2만원에서 최저 6000원의 감면 혜택이 돌아가지만 당초 정부 감면안 50%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민연금은 3개월간 납부 유예를 완화한다. 본래 실직이나 휴직이어야 유예가 가능하지만 소득감소를 납부 유예 사유로 인정한다. 고용보험도 30인 미만 사업장이 원할 경우 3~5월 납부분을 3개월 뒤에 낼 수 있다. 산재보험은 3개월간 납부유예와 6개월간 30% 감면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기요금도 상시근로자 5인(광업, 제조업 등은 10인) 미만 사업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한해 3개월간 납부 기한을 미뤄준다. 

홍 부총리는 "비상한 인식하에 우리 경제가, 우리 국민이 버티고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대책의 지원대상을 더 확대하고 수혜자에 대한 지원도 더 강화해나가고자 한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4대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확정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