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이번 행정조사는 무안 만민교회 교인 명부 등 관련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사전에 차단, 최근 전남 7·8·11번 확진자의 감염원과 이동 경로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이다.
도는 조사완료시까지 전라남도 역학조사관을 투입, 교인 명부를 비롯해 집회 참석자 명단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거짓진술과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조사를 실시하며,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확진자들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와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 감염경로를 밝히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동경로 등 결과가 확인되면 도민들에게 즉시 알릴 방침이다.
한편 전남도는 최근 목포·무안 만민교회 집단예배 금지와 전남 7·8번째 확진자의 심층 역학조사 협조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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