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청구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양측 모두 5건의 균주 분석 ITC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열람자, 제출방식 등에 대해서는 입장차이를 보였다.
대웅제약 측 대리인은 ITC 소송과 관련한 5인의 전문가 보고서와 이를 검증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진술서 등 모든 내용을 제출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메디톡스는 5건 중 3건에 대해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수사기관 제출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가 요구했던 염기서열 분석 감정은 결국 철회됐다. 이미 미국 ITC 소송에서 'WGS SNP' 감정 보고서 제출이 확실시 되는 만큼 기존 포자감정만 지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문가 보고서의 경우 이견이 있는 부분은 협의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증거가치 인정 방법, 증거 조사 방법, 순서, 절차 진행 방법 등은 정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염기서열 분석 등 감정과 관련해서는 원고가 이를 철회하고, 포자 감정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이후 양측의 이견을 듣고 재판부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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