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제정․운영 중인 ‘김해시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 올해 성실납세자 450명을 선정한다.
상품권은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매년 3건, 50만원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개인납세자들 중 전자추첨을 통해 당첨된 이들에게는 감사의글과 함께 2만원 상당으로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신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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