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안양동안구을에 출마한 이재정(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재철 미래통합당 후보. /사진=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지난달 매일경제신문·MBN이 발표한 경기 안양동안을 여론조사에 대해 '조사 기준 미준수'를 이유로 공표 금지했다.

8일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여론조사심의위는 여론조사업체 알앤써치가 매일경제신문·MBN 의뢰로 지난달 23~25일 진행한 여론조사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정했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 조사결과 알앤써치는 1~10번으로 구성된 설문지 문항 가운데 1번이 누락된 녹음본을 갖고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이 결과를 분석하면서 2번 문항에 대한 답변을 1번 문항에 대한 답변으로 처리하는 등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 
1번 문항은 총선에 투표할 의향을 묻는 질문, 2번 문항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질문이었다. 예컨대 응답자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 같다고 응답했다면 알앤써치는 이를 1번 문항에 대한 답변으로 처리해 '절대로 (투표)하지 않을 것 같다'고 분석한 셈이다. 

이에 따라 이재정 민주당 후보와 심재철 미래통합당 후보 간 21.7%포인트 격차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약 10% 격차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위반 행위(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나 분석방법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여론조사심의위는 비슷한 시기에 한 여론조사업체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자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문제가 된 여론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53.3%, 심 후보가 31.8% 지지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경인일보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달 24~25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이 후보 지지율은 44.3%, 심 후보는 40%였다. 한 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심 후보를 20%포인트 넘게 앞서고 다른 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오차 범위(±4.3%p)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온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여론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 방법을 사용해 위법 판정을 내렸다"며 "고의는 없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알앤써치에 대해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