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사전투표가 10일 오전 6시부터 진행된 가운데 첫날부터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전 6시10분쯤 광주 북구 두암3동 사전투표소에서 A씨(47)가 투표용지를 훼손했다. A씨는 기표소에서 투표한 후 투표용지를 반으로 찢어 절반은 투표함에 넣고, 나머지는 바닥에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직원은 A씨를 선거법 위반으로 북구선거관리위원회 3층 조사실로 데려가 조사했다. A씨는 조사실에서 투표용지 훼손 이유를 묻는 선관위 직원을 향해 “너희 가족 죽여버리겠다” 등의 폭언을 하며 손소독제를 던지고 소화기를 들어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투표에 앞서 발열체크와 함께 마스크를 벗고 신분을 확인한 것에 불만을 품고 투표용지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같은 날 대구에서도 투표용지를 훼손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5분쯤 중구 성내2동 주민센터에 방문한 B씨가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투표용지 훼손행위를 본 선거사무원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투표용지를 훼손한 이유에 대해 투표용지에 지지 후보가 없다는 진술을 했다”며 “혐의를 조사한 후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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