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의 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하지만 화재 안전 취약가구는 자력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선국 도의원(더민주, 목포3)은 지난해 7월 주택 소방시설 설치 소요경비 예산을 지원하고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 차상위계층 수급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 내 기초생활수급 가구(4만9486호) 차상위계층 가구(3만6755호) 등 총 8만6241호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펼쳐 현재까지 6만7719호(78.5%)에 보급 완료했으며 2023년까지 95%이상 보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목포시의 경우, 지난해까지 7145가구(79.6%)에 보급했으며 올해 도비 7500만원과 시비 7500만원을 투입해 8971가구(100%)에 보급을 완료하고 잔여예산은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사용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재난 안전 취약계층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소방시설이다"며 "앞으로 재난취약가구 뿐만 아니라 일반 계층에도 다양한 지원과 홍보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을 높이는 등 도민 안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