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의 아동 등'에서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확대했으며 아동복지법 개정에 맞게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김현택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개정으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아동의 보호를 위한 정책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김현택 의원을 포함해 이영환, 이철영, 김지훈, 김영실 의원이 공동 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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